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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김용판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현행법상 공무상 재해라도 규정된 휴직기간 3년 초과시 면직 대상
- 공무수행 중 재해가 인정된 경우, 심의를 거쳐 계속 복무 가능하도록 개정
- 김 의원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처우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목)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현행법에 규정된 3년을 초과하였음에도 복직하지 못하면 면직 대상이 되어 공무원의 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 소방 등 위험도가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민생 현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인한 신체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직권 면직제도가 적용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치료비 지원과 보살핌 등으로 합당한 처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 수행 도중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 경우, 규정된 휴직기간인 3년이 경과 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을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용판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처우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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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희 기자

한강아라신문방송과 한강조은뉴스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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