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남부경찰청,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
배명희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최근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여 사행성 불법 게임장 249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을 통해 업주와 종업원 등 27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게임기 1,275대와 범죄수익금 9,200만 원을 압수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대부분 주택가나 상가 주변에 자리 잡은 소규모의 성인 PC방 형태였고, 이들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거나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중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식점 간판을 달아 위장하거나 CCTV를 설치해 단골 위주의 손님만 받는 곳도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확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자체 등록 게임장이 급증하면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게임 중독을 유발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할 것"이라며 "사행성 게임장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