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8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과 의료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걸으면서 기부하는 건강계단사업Ⅲ’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 ‘걸으면서 기부하는 건강계단사업’은 7호선 신중동역에 건강계단을 설치하여 시민의 걷기운동을 생활화하고, 이를 통해 1인당 10원씩 기부금을 조성하여 매년 1천5백만 원씩 의료사각지대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5년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6년간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환자에게 9천만 원 이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수행해왔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기존에 제외됐던 상급병원 치과진료가 필요한 대상자 등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환자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신응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의 환자까지 지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 의료사업을 힘쓰며 소외계층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시민의 걷기운동 생활화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걸으면서 기부하는 건강계단사업Ⅲ’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뜻깊다”며 “앞으로 민간자원을 연계를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복지사업 증진에 이바지할
부천시는 지난 2019년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조속한 오정 군부대 이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는 등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징발토지와 관련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부천시는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천시는 해당 주민에게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월, 보상 및 환매 당사자인 국방부에 사실 확인 및 구체적 입증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징발토지란 1950년 한국전쟁 비상사태에 선포한 대통령령인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으로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등을 불가피하게 강제로 징발한 국가적 긴급조치를 말한다. 오정 군부대 또한 한국전쟁 시점인 1953년 군부대(미군) 주둔 당시 일부 사유재산을 징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징발재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막대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해 우선징발 보상증권을 발행하여 피징발자에게 지급했다. 이후 비상사태가 해소된 1970년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라 징발재산에 대한 순차적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르면 증권의 상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시정운영의 절차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상동 영상단지 매각동의안은 이미 지난 11월24일 상임위원회에서 ‘보류’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은 매각동의안 ‘찬성’을 전제로 밀실에서 일방적인 강제적 당론으로 정하고, 소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매각동의안 반대를 징계를 통해 원천봉쇄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시정을 견제하는 시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물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명시된 지방의원의 의무와 직무수행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그 피해는 부천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천시의회의 시의원의 구성비율이 전체27명 중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19명이라는 다수의 이점을 악용하고 더구나 대의제 헌법취지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강제적 당론을 앞세운 표결처리는 그 자체로 위법적인 ‘절차위반’으로 법 앞에 신성해야할 시의회가 불법을 자행하면서 급기야 12월 14일 영상단지 매각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무리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는 황금알을 낳을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습니다. 이로써 부천 시민 소유의 마지막 옥토가 사라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부천시보건소는 지난 16일 금강마을(계남로 106)과 금강단지(계남로 126)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6호, 제27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부천시보건소는 2020년 11월 16일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지하주자창,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3개월간 홍보·계도한다. 2021년 2월 15일부터는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은 관할 보건소(부천시보건소·소사보건소·오정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동의서와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2020년 지정한 중동해링턴플레이스(중동), 하림골든뷰 아파트(소사본동), 오정생활휴먼시아 3단지 아파트(오정동), 옥길브리즈힐 아파트(옥길동), 금강마을(중동), 금강단지(중동) 등 6곳을 포함하여 총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부천시, 낙엽수거 시민 캠페인 전개 및 낙엽 밟는 거리 조성 부천시는 늘어나는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신속한 가을 낙엽 수거 등을 위해 시민 동참 낙엽 수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낙엽 밟는 거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노후화된 소각 시설과 쓰레기 반입총량제 시행에 따른 초과분 반입 수수료 100% 추가 납부 등으로 가을철 낙엽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늦가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낙엽은 시민 생활과 통행에 불편을 야기했다. 그동안 부천시는 가을철 낙엽 800여 톤을 농가 퇴비로 재활용하여 연간 1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올해에는 가을철 낙엽을 보다 신속하고 청결하게 수거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범시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가을의 정취와 낙엽을 밟는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낙엽 밟는 거리’도 지정하여 운영한다. ‘낙엽 밟는 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관내 10개소에 조성되며, 11월 23일부터 1주일간 운영된다. 시는 이 기간에는 낙엽을 수거하지 않고 시민들이 가을의 정취에 흠뻑 빠질 수 있도록 낙엽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권광진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낙엽 수거 시민 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