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부천시보건소는 지난 16일 금강마을(계남로 106)과 금강단지(계남로 126)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6호, 제27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부천시보건소는 2020년 11월 16일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지하주자창,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3개월간 홍보·계도한다. 2021년 2월 15일부터는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은 관할 보건소(부천시보건소·소사보건소·오정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동의서와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2020년 지정한 중동해링턴플레이스(중동), 하림골든뷰 아파트(소사본동), 오정생활휴먼시아 3단지 아파트(오정동), 옥길브리즈힐 아파트(옥길동), 금강마을(중동), 금강단지(중동) 등 6곳을 포함하여 총 27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