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의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장기간 시행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후 방역조치는 해제되었지만,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최근 경기침체와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대출 만기일의 도래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출은 335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온전한 손실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정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기간 중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이자지원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상공인 피해회복기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을 지원하고자 한다.
박 의원은 “아직도 코로나19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정부는 오히려 정책자금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종료하고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다고 한다. 정부는 대기업과 은행이 어려울 때는 공적자금을 과감히 투입하는 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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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