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민의힘)이 드론 사용사업체의 체계적 안전관리 등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드론 사용사업체수는 방재, 측량, 재난‧재해 등 드론 활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16년 대비 4배 이상 급격히 증가(’16.12월 1,030개 → ’21.6월 4,215개)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된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개정은 드론 사용사업의 등록 신청과 사업개선명령 등의 업무를 드론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사고다발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 등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드론 업체의 시설‧인력, 장비 및 안전기준 준수 등을 지속 관리하여 안전수준을 함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공항주변 드론 출현과 드론 불법촬영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이 확대되고 있어, 드론 불법비행 예방을 위해 벌금과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송언석 의원은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라며, “드론 사용사업체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업체 안전수준 제고와 드론업무 일원화에 따른 안전데이터 통합관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드론산업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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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