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차인이 집합 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제한 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상황에서 가게를 폐업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계약 해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이는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인·임차인 모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도 퇴거 임차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만으론 중도 퇴거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벤처부 ‘폐업 및 재기 소상공인 법률자문·심화상담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중도 퇴거 세입자 – 임대인 간 법적 분쟁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변화로 계약기간보다 일찍 계약을 해지하길 원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많은 임대인·임차인이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용기 의원은 “중도 폐업을 결정하는 임차인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호장치는 전무했던 상황”이라 강조하며, “이번 ‘계약해지청구권’도입이,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임차인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다”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퇴거 위기 내몰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6개월간은 임대료가 밀려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도록 했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후속 조치이다.
.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