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의 한 사립 고등학교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합격을 약속하고 금품을 받은 사례가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 교육감 위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육청에 1차 필기시험 위탁을 의무화하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사립학교 교사 선발을 가능하게 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은 임용권자인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공개전형을 통해 임용하고, 대통령령에 의해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채용이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시도별 사립학교 신규 교사 공개전형 교육감 위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9.5%, 2020년 63.2%, 2021년 67.2%의 사립학교가 위탁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10개 사립학교 가운데 7개 정도가 교육청에 위탁채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사립학교들이 그동안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앞장서서 담당한 사회적 기여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일부 사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사 채용 관련 부정과 비리로 인해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시도별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간 채용 비리 적발건수는 47건으로 나타났다.
윤영덕 의원은 “교육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사립학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결해야 한다”며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한 채용이 이뤄져야만 사학의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에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하여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영덕 의원은 “2019년 결산 기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연간 7.4조원 이상의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며 “공교육 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영덕 의원은 “사립학교 위탁채용 의무화는 사립학교 스스로 떳떳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사립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든 것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영덕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립학교 교사 선발을 통해 사립학교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
.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