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이 30일 「고등교육법」, 「병역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무너진 공정사회 회복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너진 공정사회 회복 3법’은 자료 폐기 등의 사유로 공직 후보자, 고위공직자 등의 입시·병역·채용 의혹 등 인사 검증이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입학 관련 서류가 폐기된 경우, 후보자 자질을 검증할 수 없는 문제와 학생부종합전형 제도를 악용하여 경력을 위조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면접·구술고사 시 속기 또는 녹음 의무화, 입학서류의 진위 확인 및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정보에 휴가 기록이 포함되지 않아 복무기록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병적기록표를 마련하고 병역정보에 휴가 기록 추가 및 보존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병역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공공기관의 채용에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물로 영구보존 및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 9월 대통령은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이란 단어를 37회나 언급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문제 등을 보면 대통령의 공정 강조는 공허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라며 “공정치 못한 입시, 병역, 채용은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일인 만큼 입시, 병역, 채용 분야 등 기록물 관리 강화를 통해 무너진 공정사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첨부. 「고등교육법」, 「병역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