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미투, 팀 내 폭행 등 체육계 사건·사고의 여파로 급격히 위축된 학생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학생들이 학교운동부와 공공스포츠클럽 등 능력과 적성에 맞는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가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29일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로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과 다양한 진로·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에서 ▲학생선수와 공공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의 수업·진로상담 등 교육지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권 보호 및 지위 향상,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등 사항을 담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제6조에서 학생선수들이 훈련할 장소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전한 스포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의 적극적인 시설물 개방 및 활용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의 핵심 사항으로 제7조에서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마다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는데, 지원위원회는 경기도의원 및 시·군의원, 학생선수, 학부모, 운동부지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여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문하는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조례안에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시·군, 시·군 체육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와 더불어 ‘G-스포츠클럽’을 통해 학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학교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과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설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각종 범죄의 치외법권에 놓여 있다는 맹점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운동부, 공공스포츠클럽을 포함한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도내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고, 스포츠산업에 대한 진로·직업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통한 전인적 발달의 관점에서 이에 맞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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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