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대표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이 19일 오후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운항관리사는 비행계획을 작성하고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등 항공기 운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관리한다. 비행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다, 3교대 근무와 야간근무의 일상화, 승객의 안전에 대한 정신적 압박 등에 의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현행법은 피로 관리의 대상을 조종사, 기관사 등 운항승무원과 객실 승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운항관리사의 피로 관리는 전무한 상태였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운항관리사에 대한 피로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피로 관리의 적용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항관리사의 근무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현행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소외됐던 운항관리사가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게 됐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쌓인 운항관리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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