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집단감염과 관련해 수송기 2대 현지 급파를 두고 청와대가 “누구도 생각못한 것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공중급유기(수송기) 귀국은 2020년 6월 작성된 합참 지침에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대비지침 및 유형별 대비계획’에는 청해부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긴급후송 또는 전세기 및 軍수송기/공중 급유기를 이용한 귀국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지침에는 출항 후 함정 내 확진환자 발생 시 ‘▲Lynx 헬기를 이용한 긴급후송 ▲전세기를 이용한 귀국 ▲軍수송기/공중 급유기를 이용한 귀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은 이 의원실에 “군은 청해부대에서 PCR검사를 통해 6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것이 확인되자 마자 15일 전원 교대키로 즉시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군은 “지침에 따라 수송방법을 검토한 결과 다수 인원이라 Lynx 수송은 불가능하고 전세기는 민간이라 제한돼 결국 공중급유 수송기를 통해 후송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공중 급유기 이용 귀국조치’ 지침이 있음에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모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누구도 생각 못한 수송기 파견을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즉, 청와대가 자화자찬하는 공중 급유기 급파가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군 당국의 지침에 따라 공중급유기를 통한 귀국이 당시로선 유일한 방안이었던 것이다.
이채익 의원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역만리 파견간 군장병들의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기상천외한 자화자찬을 내놓고 있다”며 “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황당 발언에 청해부대 장병들은 물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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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